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첫 직장에 입사할 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보니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거나 불리한 조건이 있었던 경험 말이죠.
저 역시 신입 시절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의 교훈을 바탕으로,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체크 포인트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왜 중요할까요?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노동 조건을 보장받는 중요한 법적 문서예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죠.
근로계약서 필수 체크사항 6가지
1. 근로 계약 기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시작일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직이라면 종료일도 함께 기재되어야 해요. 주의할 점은,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2.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여러분이 일할 장소와 담당할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이는 나중에 갑작스러운 발령이나 업무 변경을 방지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다만, 너무 좁게 특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예를 들어 ‘본사 및 지사’처럼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 내에서 구체적인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 내규에 따름’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피해야 해요.
예시
- 근로 시간: 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주 40시간 근무)
- 휴게 시간: 12시 00분 ~ 13시 00분
4. 임금
임금 항목은 특히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연봉제의 경우 예시
- 총 연봉: 35,000,000원
- 월급 구성: 기본급 2,516,667원, 연장근로수당 300,000원, 식대 100,000원
5. 휴일 및 휴가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나요? 법정 휴일과 회사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휴가가 있다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사회보험 적용 여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사회안전망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에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최신 노동법 반영
매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사회보험 제도 등의 변화가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10,860원입니다. 여러분의 근로계약서가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2. 불리한 근로조건 확인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하거나, 법정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어요.
3. 근로계약서 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나요?
A: 네, 수습기간도 근로관계의 일부이므로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 근로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권리는 여전히 보장받을 수 있어요. 다만, 분쟁 발생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변경된 내용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 사항을 추가하고 양측이 서명해야 해요.

근로계약서는 여러분의 노동권을 보장받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질문하고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여러분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방패이자 직장생활의 나침반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