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자녀, 손자 혜택 알아보기

보훈대상자가 되면 대상자 뿐만 아니라 자녀, 손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당연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훈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이 있습니다. 대상 구분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르기 떄문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대상 요건

독립유공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로 나뉩니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항거하다 그로 인해 순국한 분으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분입니다. 애국지사는 순국선열과 똑같이 국권침탈을 반대, 독립운동을 위해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분입니다.


유가족 및 가족 요건

독립유공자의 가족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1순위는 배우자로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합니다.(단, 독립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2순위는 자녀로 독립유공자가 자녀가 없을 경우 입양한 자는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봅니다.(단 1945년 8월 15일 이후 입양되었다면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어야 함)

3순위는 손자녀로 자녀와 동일한 조건으로 양자는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봅니다. 그 손자녀 역시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4순위는 자부(며느리)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로 연금 받는 선순위 유족이 없으며 2인 이상인 때는 그 남편의 연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가 받게 됩니다.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유족 및 가족 포함)

보훈급여금은 지급 대상자에 한해서 매월 15일 제출한 은행 계좌에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15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입금) 보상금의 월 지급액은 독립유공자 대상자 및 훈장 계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활조정 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 생활수준 조사 후 매월 15일에 보훈급여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독립유공자 가족 교육지원

교육지원 부분은 독립유공자, 자녀, 손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자가 중, 고등학교 입학하면 배정받은 학교에 별도의 절차 없이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보훈청에서 전산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 교육지원 대상자가 통보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습보조비를 연간 중학교 124,000원, 고등학교 144,000원(인문계), 186,000원(전문계)을 2회에 나누어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면제됩니다.

대학교는 국가보훈대상자 특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학은 미실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원 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시 근처 보훈 지청에서 ‘대학 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서 접수 시 첨부해야 합니다. 합격했다면 ‘대학 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 장학과 또는 행정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연결되어있습니다.


독립유공자 가족 취업지원

독립유공자 가족은 취업지원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채용 시험 시 가점(10%또는 5%)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보훈지청 또는 정부24 사이트, 주민센터에서 어디서나 민원>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의료지원

보훈대상자가 되면 가까운 보훈병원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는 국비진료, 유가족은 6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처에 보훈병원이 없다면 지정된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병원은 보훈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하거나 국가보훈 홈페이지>예우보상>지원안내>의료지원에서 위탁병원명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독립유공자 대부 지원

보훈대상자로 아파트 특별공급(분양 또는 임대)를 받고 싶다면 해당 신청 자격이 된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은 독립유공자 본인 및 수권 유족,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 후 만 3년이 경과한 분,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구성원 요건은 보훈관서에 문의 필요), 영주귀국정착금 지급대상이 되는 유족입니다. 매년 1월 초 나라사랑 신문 공고에서 접수기간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해서 주소지 관할 보훈 지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복지지원, 사망시 예우, 특별지원, 기타지원이 있으며 차량지원, 교통지원의 경우 애국지사님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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