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7일 발표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방안이 2024년 2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연관성이 큰 스트레스 DSR의 정의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뜻과 DSR 계산기
스트레스 DSR 제도는 따른 가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범위 등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뜻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제도에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입니다.
스트레스 DSR 계산기
이 스트레스 금리는 상반기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산식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되고 2025년부터 100%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스트레스 DSR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 (A) 과거 5년간 최고 예금 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 5.64%
- (B) 현재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 4.82%
- (A) – (B) = 0.82% → 하한금리 1.5% 적용
- 가중치 25% 적용 : 1.5% X 25% = 0.38%(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에서 현재금리를 뺀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변동금리에 비해 차주가 겪는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수준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혼합형 대출 : 일정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대출
- 주기형 대출 : 일정주기로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내에는 고정금리 적용되는 대출
스트레스 DSR 제도에 따라 올해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대출 유형에 따라 약 2~4% 정도 감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단순 참고용으로 시뮬레이션을 예로 들어줬는데요. 소득 5천만 원 시민 스트레스 DSR 적용했을 때 대출한도에 대해서 계산했습니다.
- 주담대 대출한도 : 기존 3.3억
- 변동금리 대출 : 3.15억 원(1500만원 감소, 약 4%)
- 혼합형 대출 : 3.2억 원(1000만원 감소, 약 3%)
- 주기형 대출 : 3.25억 원(500만원 감소, 약 2%)
스트레스 DSR 제도는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하반기부터 적용범위 등이 확대 될 예정입니다.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싶다면 아래 금융위원회 보도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