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저금리의 대출 상품을 출시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으로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목적의 상품입니다.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알려진 기본 조건에 대해서 총 정리 해봤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대출한도, 소득별 금리, 대상주택에 대해서 적어봤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대상으로 주택구입, 전세자금 목적의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기존의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과 비교하여 금리가 훨씬 저렴한 상품입니다.
정부는 발표 이후 출산가구에 적용함이 원칙이나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출생아부터 포함하여 지원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내용](https://bonuscookie.com/wp-content/uploads/2023/11/신생아특례대출.png)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내년 2024년 1월 시행 될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구입 대출, 전세자금 대출 2가지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대출 상품별로 대상자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충족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 조건
- 소득 : 1억 3000만 원 이하
- 자산 : 5억 600만 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 원
- 소득별 금리 : 8500만 원 이하 – 1.6% ~ 2.7%, 1억 3000만 원 이하 – 2.7% ~ 3.3%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주택 전세자금 대출 조건
- 소득 : 1억 3000만 원 이하
- 자산 : 3억 6100만 원 이하
- 대출한도 : 3억 원
- 소득별 금리 : 7500만 원 이하 – 1.1% ~ 2.3%, 1억 3000만 원 이하 – 2.3% ~ 3.0%
- 대상주택 :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특례 대출 소득별 금리는 자년 1인 기준이며 자녀 1명 추가 출산 시 0.2%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해당 정책이 발표되면서 이미 출산한 가구에 대한 홀대 기사가 쏟아진 가운데 정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발표 이후 출산가구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폭 넓게 지원하기 위해 2023년생 아이가 출산 된 가구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조건은 집을 알아보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지 이미 출산한 가구에 소급 지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고 설명을 덧 붙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 대출이 되는지는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1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그전에 신청대상, 대출 요건, 상품구조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표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업데이트 되면 다시 한번 포스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