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손보험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의료비 공제와 실손보험 수령 사이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매년 의료비 공제 부분에서는 항상 고민이 많았죠. “실손보험 받은 건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거 공제 받으면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실손보험 연말정산과 관련된 모든 것, 제대로 알아봅시다!
실손보험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

먼저, 실손보험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실손의료보험, 줄여서 실비보험이라고 부르는 이 보험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지출한 의료비의 대부분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실비보험금을 받으면 연말정산 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19년부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만을 세액공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로 받은 보험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실손보험 연말정산 처리 방법
그렇다면 실손보험을 받은 의료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의료비 지출 총액에서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의료비로 100만원을 지출했고, 그중 90만원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았다면, 실제로 여러분이 부담한 의료비는 1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10만원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만약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지 않고 의료비 공제액을 계산하면 ‘부당 공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나중에 적발되면 환급액을 반납해야 하고, 최대 10%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 확인 방법
그렇다면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에서 의료비 항목을 클릭하면 ‘의료비 기본내역’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본인의 실제 수령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 연말정산 관련 주의사항
실손보험 연말정산과 관련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의 문제
의료비를 지출한 해와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에 의료비 공제의 차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5년에 보험금을 받았다면, 2024년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미리 차감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수령인과 수익자가 다른 경우
실손보험금 실수령인과 수익자가 다를 경우에는 계약서상 수익자를 기준으로 의료비 공제에 반영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의료비 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지만, 그 외의 경우 의료비 공제의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실손보험 연말정산 관련 꿀팁
마지막으로, 실손보험 연말정산과 관련된 몇 가지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의료비를 많이 쓴 해에는 실손보험 청구를 미루고, 의료비 지출이 적은 해에 몰아서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손보험 청구 시 연말정산을 고려해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실손보험 청구를 다음 해 1월로 미루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원칙만 잘 이해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하고,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특히 의료비 공제는 금액이 큰 만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실손보험 연말정산에 대해 걱정 없으시죠? 이 글을 참고해 올해 연말정산,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