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보육료가 50만 원이 넘는데… 이거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맘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2025년 새롭게 변경된 세법을 반영한 보육료 연말정산 공제 방법, 단 1원도 놓치지 마세요.

2025년 새로 바뀐 보육료 공제 규정 총정리
올해부터 자녀 2명 이상 가구에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30만 원이던 세액공제액이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셋째부터는 인당 30만 원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공제율 & 한도액 (2025년 기준)
- 교육비 지출액의 15% 공제
-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45만 원 공제)
- 신규: 장애아동 보육료 전액 공제 가능
반드시 알아야 할 공제 대상 항목
많은 부모들이 “어린이집에서 내는 모든 돈이 공제되나요?”라고 오해합니다.
실제 공제 가능 항목
- 기본 보육료 (정부지원금 차액 포함)
-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포함)
- 방과후 활동비(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식재료비는 제외)
예시
서울 A어린이집 이용 시 월 32만 원 중▶ 정부지원 22만 원 + 본인부담 10만 원
⇒ 월 10만 원×12개월=120만 원 공제 대상
보육료 연말정산 단계별 신청 매뉴얼
STEP 1. 서류 준비
- 보육료 납입증명서 (필수)
-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선택)
- 특별활동비 내역서 (월 5만 원 이상 시)
TIP 2025년부터 전자문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 “간편열람서비스”에서 바로 출력
STEP 2. 공제액 계산
공제액 = (실제 지출액 × 15%) – (기타 교육비 합산)
▶ 예시: 유치원 150만 원 + 어린이집 120만 원 ⇒ 270만 원 × 15% = 40.5만 원 공제
STEP 3. 신청 시기
- 직장인: 2026년 1월~2월
- 개인사업자: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97%가 모르는 추가 절세 팁
첫째.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2025년 신규)
▶ 기업에서 지급한 출산축하금 100만 원도 과세 대상 아님
둘째.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200만 원 한도 확대
셋째. 형제자매 동시 등록 할인
▶ 둘째부터 10% 추가 할인 적용 시 공제액 증가
자주 묻는 Q&A (국세청 자료 기반)
Q. 조부모가 납부해도 공제 가능?
A. 네, 실제 양육자가 신청하면 가능 (2024년 7월 개정)
Q. 사립어린이집도 동일?
A. 인가기관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
Q.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A. 2026년 3월~5월, 급여일 기준 2개월 내 입금
보육료 연말정산 포스팅 글 잘 보셨나요? 이 글의 핵심 포인트 1) 2025년부터 자녀 2명 시 35만 원 추가 공제, 2) 공제 대상은 순수 보육료만 해당, 3) 전자문서 발급으로 서류 준비 편리해져, 4) 3월 15일까지 신청 시 조기환급 가능하다 이렇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45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 바로 어린이집에 전화해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해보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