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부모님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특히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 글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부모님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조건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소득 조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소득 계산 방법

과세대상 연금액의 기준

국민연금만 받고 계신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왜 516만원일까요? 연금소득에는 특별한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소득금액 계산 방식

연금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는데 확인해보세요.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2002년 전후 납입금의 과세 차이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그 이전 가입기간에 납입한 부분은 비과세 처리됩니다.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의 특별 취급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100만원 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 방법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기준

부모님의 과세대상 연금액이 516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하여 인적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에이며 사기업 연금소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절차 안내

필요한 서류 제출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공제 과정

매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공제되어 연금이 지급됩니다.

노년 부부

소득공제신고 기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동 신고 케이스

과세대상연금액이 771만원 이하이고 연금소득만 있으며 본인만 기본공제대상으로 등록한 경우, 공단에서 대신 신고해 줍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설명한 조건들을 잘 따져보면 충분히 가능하고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두 현명한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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