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 11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진행하는 월세 지원 제도와 지원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청년월세 지원(금) 단어로 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부 경제적 도움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령 요건
청년월세 지원 제도의 지원대상 나이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거주 요건
거주 요건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단,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자산 요건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자산 기준 1.22억 원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자산 기준 4.7억 원 이하.
-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등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자산만을 고려합니다.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2촌 이내의 혈족 주택 임차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청년월세 지원 제도는 서울시, 인천시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다른 것이니 참고하세요! 서울시,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 제도 비교에 대해서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