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새로 짓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청약 통장입니다. 국토부에서 청년 정책 일환으로 개시된 통장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할 수 있는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9~34세 청년 중에서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최대 4.5%로 납입한도가 100만 원으로 기존보다 상향 되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
- 가입 자격 : 19세~34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 금리 및 한도 : 금리 최대 연 4.5%, 납입한도 월 100만 원
- 혜택 :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이하의 경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종합소득 연 2,600만 원)
기존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드른 별도 신청 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아직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은행에 직접 가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과 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4년 2월 21일’ 출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청년 내집 마련 1•2•3의 정책의 일환으로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총 9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kb국민은행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면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일괄 전환된다고 알렸습니다. 전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대표적으로 kb국민은행을 예를 들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되면 달라지는 혜택, 가입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kb국민은행이 아니어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타은행에 있다면 전환 신청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기 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앞서 얘기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정책의 일환 중 1, 2단계 해당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격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조건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실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미혼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대출 조건 : 아파트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의 대출금리(만기 최대 40년)
이렇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주택드림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