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기간 시기 1달전이 맞을까

이직 또는 퇴사를 고민하는 직장인들의 첫 번째 고민은 퇴사 통보입니다.

어느 시기에 통보해야 나한테 유리한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 바랍니다.


퇴사 통보 기간 시기

퇴사 통보 기간 시기

근로자들이 회사에 퇴사 통보 기간은 직접적이 규정이 없습니다. 통념적으로 후임자를 구하고 인수인계를 위해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사 통보 기간만큼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시기에 퇴사하는냐에 따라 내 퇴직금, 연차수당 등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사 통보 기간

퇴사를 통보하기 전에 언제 말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직하는 곳의 근무일이 정해졌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보통 퇴사일 한 달 전에 통보합니다.

퇴사 통보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통보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도의적으로 회사에서도 후임자를 구하고 인수인계 기간을 생각해서 한 달 전에 통보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직원을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1개월)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추천 요일

퇴사를 결정할 때 요일도 중요합니다. 추천하는 요일은 월요일입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에 퇴사할 경우 근무한 주의 주휴수당, 토요일과 일요일분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가 있다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연차를 소진해서 화요일에 퇴직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추천 시기

1.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보통 퇴직금을 받기 위해 회사를 1년을 다니고 퇴사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년보다는 1년 1개월 이상 근무를 퇴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입사 1년은 연차 11개가(월 1개) 발생되는데 1년에서 1일이라도 더 근무하면 연차 15개가 추가되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연봉협상 후 4개월 후 퇴사

연봉협상을 하면 급여가 인상되기 때문에 퇴직 전 3개월 급여로 퇴직금이 정산되어 인상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월 2일 이후 퇴사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연차가 입사연도가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다면 1월 1일부터 연차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전년도 남은 연차와 새로 생성된 연차 둘 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연차 발생이 어떻게 하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4월 1일 또는 4월 중 퇴사

퇴직금은 퇴사 직전 월 3개월 합산 일수가 적용되는데요. 1월~3월의 3개월 합산 일수가 가장 적어 퇴직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기본급, 기타수당, 퇴직 전 3개월 근무 일수 등 다양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보만 입력하면 퇴직금을 계산해 주는 계기가 다양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어렵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지금까지 퇴사 통보 시기 추천에 관해서 포스팅했습니다. 지금 퇴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추천 요일, 시기 등을 더 고민한 후에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