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기 전에 퇴직금 얼마 받는지 제일 궁금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퇴직금 계산기 간단하게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노동길라잡이 메뉴에서 근로 조건을 클릭하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사이트도 있으며 각종 취업 사이트 사람인, 잡코리아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 수당 등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항목을 공부 했다면 언제 퇴사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게 될 겁니다.
퇴직금 간단 계산 방법
퇴직금을 간단하게 계산할 때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으니 천천히 보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퇴직 전 3개월 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알기 위해서는 입사 일자, 퇴직 일자를 통해서 재직 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육어 휴직, 개인 휴직 등으로 인해서 근무 제외 시간도 입력하면 더 정확한 재직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의 기본급, 기타수당을 통해서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연간 상여금 총액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여금 가산액을 알아야 하고 이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간 상여금 총액을 알아야 합니다. 상여금 가산액은 연간 상여금 총액 X (3개월/12개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연차 수당
연차 수당도 마찬가지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연찬 수당 가산액을 알기 위해서는 연차 수당 지급 기준액과 연차 사용 일수를 확인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연차 수당 지급기준액 X 연차 잔여일수) X (3개월/12개월)
4.퇴직금 계산
퇴직금 금액 계산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3개월 임금 총액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계산법을 통해서 퇴직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저는 연봉 협상으로 기본 급여가 오르고 연차가 다시 생기는 1월에 퇴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퇴사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