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저시급 결정에 따른 최저임금 계산 정리

내년 2025 최저시급은 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최종 제시한 금액을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고시 데드라인이 8월 5일까지 이의제기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고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제도 2025 최저시급 결정

최저임금-결정-연도별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기본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경제 사회의 발전을 같이 향상 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결정하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90일이내 최저임금안을 심의, 의결하여 제출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시급 결정하여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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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최저임금 비교

앞서 설명했듯이 2025 최저시급이 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전원회의 결과 근로자위원은 10,120원, 사용자위원은 10,030원을 최종 제시하였습니다.

투표결과 10,030원이 14표, 10,120원 9표로 최종 10,03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최저시급이 이의제기를 거쳐 결정되고 8월 5일까지 결정되어 고시합니다.

그러면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임금 또한 결정되는데요. 최저시급 10,030원으로 계산할 경우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총 급여(월급)는 근로시간, 주휴수당, 교통비, 식대비 등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습니다.


2025 최저시급 결정에 따른 최저임금 계산 정리

2025 최저시급을 10,030원, 기본 근무시간으로 적용했을 때 최저임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교통비, 식대비 등 제외한 기본급 기준)

해당 최저임금은 기본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회사마다 식대비, 교통비, 시간외 수당 등 급여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계산하는데 수월합니다.

본인이 시간제로 급여를 받는지 월급으로 받는지 근무 조건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월급제일 경우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확인하여 본인의 권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안내 자료를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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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되는 사업장

그렇다면 내가 다니고 있는 곳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 여부도 궁금할텐데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칭하는 이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2025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인의 노동의 권리를 제대로 적용 받고 있는지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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