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됩니다.
이는 기존의 도서, 공연, 영화 관람 등의 공제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여가를 독려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헬스장 소득공제의 조건,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 7가지 핵심 정보를 소개하려고 하니 지금 확인하세요.
2025년 소득공제 범위 확대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관람 등이 주요 대상이었으나, 운동 시설 이용료까지 추가되면서 소득공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공제율: 지출 금액의 30~40%
- 공제 한도: 최대 300만 원(대중교통, 전통시장 소득공제 포함)
- 추가된 대상 지출: 헬스장 회원권, 수영장 정기권 등 시설 이용료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출 증빙이 필수적이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현금 이체를 통한 결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자 조건
헬스장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또한, 문화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총급여 5,000만 원인 경우: 1,250만 원(25%)을 초과한 지출 금액만 공제 가능.
헬스장 이용료만으로 이 기준을 넘기 어렵다면, 다른 문화비 항목(도서, 공연 등)과 병행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빙 가능한 지출 방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제 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하며, 현금 이체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가능한 결제 수단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팁: 증빙 자료 관리
- 헬스장 결제 후 영수증은 꼭 보관
- 해당 사업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인지 확인 필수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
공제 제외 항목
헬스장 소득공제가 모든 운동 관련 비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PT(퍼스널 트레이닝)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
- 헬스장 및 수영장 회원권
- 시설 이용료
공제 제외
- PT(개인 트레이닝) 비용
- 요가 및 그룹 강습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기본 시설 이용료 중심으로 지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카드 활용이 더 유리한 이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40%로, 신용카드의 15%보다 2배 높습니다. 따라서 헬스장 결제 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팁
- 월 단위로 결제 금액을 정리하여 관리하세요.
- 소액 결제라도 꾸준히 체크카드를 사용해 공제 금액을 늘리세요.
신용카드 혜택이 유리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세요.
소득공제 혜택의 한계와 유의사항
헬스장 소득공제는 매력적인 혜택이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 총급여의 25% 초과 지출만 공제 가능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그 25%인 1,000만 원 초과 지출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공제 한도: 최대 300만 원
다른 문화비 항목과 합산된 공제 금액이 3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과 팁
헬스장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을 통해 관련 지출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 헬스장 결제 영수증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내역
-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팁
- 선결제한 회원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결제 증빙을 꼼꼼히 챙기세요.
- 다른 문화비 항목(도서, 공연 등)과 함께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세요.
헬스장 소득공제는 건강과 절세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체크카드 활용, 증빙 자료 관리, 공제 대상 항목 파악 등으로 혜택을 극대화하세요.
소득공제에서 인적공제가 제일 많은 혜택을 받지만 1인 가구일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비 등 다양한 소비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