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배민) 플랫폼을 통해 활동 중인 라이더, 즉 배달대행기사나 개인사업자 라이더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배민 라이더는 대부분 ‘사업소득’ 형태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나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배민 라이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준비 서류, 절세 팁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배민 라이더의 소득 유형은?

배민 라이더의 수익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1.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 배달대행 플랫폼을 통해 상시로 일하는 라이더
- 배달업을 ‘업’으로 보고, 사업자등록 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케이스
2. 기타소득 (일시적 또는 건당 계약)
- 단기 계약 혹은 비정기적 활동 시 적용
- 1회성 알바에 가까운 경우로, 연소득 300만 원 이하 시 비과세 혜택 가능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배민 라이더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사업자 형태이므로,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라이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준 (2025년 기준)
-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
- 2025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참고: 2025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고 가능
라이더 종합소득세 신고 전 준비할 것들
신고 전 다음과 같은 자료와 서류를 준비해야 신고 오류 없이 절세가 가능합니다.
1. 매출 확인서류
- 배민커넥트(또는 배민라이더스) 앱의 매출 내역서
- 대행업체(예: 바로고, 생각대로 등)로부터 받은 수수료 정산 내역
2. 지출 증빙자료
- 오토바이 리스료, 유지비, 보험료, 유류비, 톨게이트비, 통신비 등
-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은 모두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내역 등으로 정리
3. 인적공제 서류
- 본인 및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등록증, 의료비·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 지출자료가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라이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기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대표적인 신고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2단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 ‘정기신고(5월)’ 메뉴 선택
3단계: 수입금액 입력
- 배민에서 받은 총 수입금액 입력 (필요시 홈택스 자동조회 기능 활용)
4단계: 필요경비 입력
- 사업 관련 비용 입력 (경비처리 가능 항목)
- 간편장부 대상자는 항목별 금액만 입력 가능
5단계: 세액공제 및 감면 입력
- 근로장려금 신청, 자녀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등
6단계: 계산된 세액 확인 및 전자납부
- 가상계좌 이체 또는 카드 납부 가능
- 분할 납부도 가능함 (최대 2개월 이내 50% 납부 유예)
추가 팁: 지방소득세는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로 연동되며 반드시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배민 라이더가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
라이더들도 정당하게 신청하면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EITC) 신청 가능성
-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 총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100만 원 이상 환급 가능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신청 가능
2. 국민연금·건강보험 납입액 세액공제
- 연말정산처럼 연간 납입한 4대보험 납부금액 일부 공제 가능
3. 경비 처리 극대화
- 오토바이 수리비, 유류비, 헬멧·방한복 등 업무 관련 소비 지출 모두 경비로 인정
- 간이영수증보다 현금영수증, 카드 내역, 세금계산서 중심으로 정리해야 공제 인정률이 높아짐
4. 단순경비율 확대 적용
- 2025년부터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3,600만 원 이하로 상향
- 단순경비율(약 79.4%)을 적용하면 별도 장부 없이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
종소세 신고 주의사항
- 수입 누락: 배민 외에 타 플랫폼에서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반드시 합산
- 지출 증빙 부족: 경비처리하려면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
- 납부 지연: 신고만 하고 납부를 잊으면 가산세 부과됨
- 지방소득세 누락: 홈택스 신고 후 반드시 위택스로 지방소득세까지 납부해야 완료
- 단순경비율·간편장부 혼동: 소득 구간에 맞는 신고 유형 확인 필수
세무 대리인 도움을 받아야 할까?
- 수익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여러 플랫폼에서 활동 중이라면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확하고 효율적입니다.
- 요즘은 **온라인 세무 플랫폼(삼쩜삼, 모두의 세무사 등)**을 통해 간단히 신고 대행을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도 비교적 저렴합니다.
배민 라이더 종합소득세 신고, 더 이상 어렵지 않다
플랫폼 노동자 시대에 배민 라이더의 소득세 신고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국세청의 신고 시스템은 꾸준히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소득 및 지출 정리만 잘 해두면 스스로 신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단순경비율 기준 상향, 모두채움 신고 확대 등으로 초보자도 부담 없이 세무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거나 소득 구조가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고 기한(5월 31일)**을 절대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